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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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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39
처리기관 정보답변 내용이송 이력보기 식품의약품안전처 → 질병관리청 → 공정거래위원회 → 공정거래위원회 → 공정거래위원회 이송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 질병관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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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송일시 | 2023-04-10 13:4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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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송자 | 임세희 (043-719-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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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송사유 | 해당 질의는 백신에 관한 내용으로 소관부처로 이송 요청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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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송기관 | 질병관리청 → 공정거래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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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송일시 | 2023-04-10 16:1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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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송자 | 박태연 (043-719-9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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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송사유 | 본 민원은 특정 제품에 대한 광고 가능 여부 질의 내용으로, 민원처리법 제16조(민원문서의 이송)에 따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소관인 공정거래위원회로 이송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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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송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 공정거래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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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송일시 | 2023-04-11 13:5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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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송자 | 김현주 (044-200-4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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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송사유 | 본 민원은 민원 처리기관에 대한 이견으로 기관간 민원 떠넘기기(핑퐁)를 차단하는 조정 민원으로 조정된 기관과 유선 협의로 처리할 민원입니다. 조정된 기관과 협의 민원이면 민원 이송으로 국민권익위원회를 지정 후 해제 사유를 기재하여 해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협의 없는 해제 요청은 반려되니 반드시 협의된 민원으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시 준수사항」3차 개정 안내 및 협조 요청(국민신문고과-2856 2020. 5. 28.)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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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송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 공정거래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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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송일시 | 2023-04-12 14:1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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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송자 | 천현정 (044-200-4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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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송사유 | * 해당민원은 핑퐁 조정된 민원으로 핑퐁조정 기관담당자와 협의 후 협의된 내용을 명시하여 민원 이송으로 국민권익위원회를 지정 후 해제 요청바랍니다. 귀 기관이 협의 없이 해제 시 귀 기관으로 재 이송 및 조정된 기관에서 핑퐁민원으로 조정된 민원에도 불구하고 협의가 되지 않은 민원의 해제 불만 초래를 방지하고자 반드시 협의 후 해제 요청하시기 바라며 협의 없는 해제는 불가합니다. 재 이송시 이송할 수 없도록 강제조정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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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 비염: 주로 외부 감염이 원인인 급성 비염은 진정제 투여와 해열제 처방을 통해 치료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항히스타민제 투여를 통해 흐르는 맑은 콧물을 완화하고 국소용 혈관수축제 처방으로 비강의 혈액 운동을 둔화시켜 재채기를 감소시킵니다. 때에 따라 경구용 항생제를 투여하기도 합니다.
만성비염: 만성비염은 급성 비염을 제때 치료하지 않아 만성적으로 비염 증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알레르기 비염: 알레르기 비염의 경우에는 원인 항원을 피하는 회피요법과 항히스타민제, 국소 스테로이드, 항 류 코 틀린 제, 항콜린 스프레이 등을 사용하는 약물요법 그리고 면역요법으로 치료합니다.
혈관운동성 비염: 술이나 맵고 짠 음식, 강한 향의 향수나 담배 연기 등 비특이적 외부 자극 요인에 의해 콧속 혈관들이 과도하게 확장되면서 나타납니다.
비후성 염증: 비강구조 이상, 호르몬 이상, 자율신경계 불균형 등 때문에 만성비염의 염증 상태가 장기간 진행되어 발생하는데, 점막비후 또는 비갑개 골이 비후되고 이에 따라 코막힘, 콧물 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치료 방법은 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의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치료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염은 만성적인 질환으로 완전한 치료는 어려울 수 있지만, 정확한 원인과 증상을 이해하고 적절한 치료와 예방을 통해 증상을 완화하고 생활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습니다.
모든 비염 등 코의 잡 병은 평생 예방 치료하는 방패 코비치 코고리 코바기 등이 30년 간 사용하여 입증하였습니다